○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가 없는 점,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가 없는 점, ② 입사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판정 상세
가.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운전직렬 기관사들의 4호선 발령사유를 보면 일반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기관사들이 스스로 4호선 근무를 희망하여 전보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4호선으로 전보된 사례가 없는 점, ② 입사 이후 13년간 계속하여 기관사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달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가 부적절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③ 인사참여방 운영현황을 보면 4호선으로 전보를 희망하는 기관사가 있음에도 희망자에 대한 우선적인 전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보 의사가 없는 이 사건 근로자를 4호선 안전운행요원으로 배치할 만한 특별한 인사관리 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④ 2015. 4. 27. 대저차량사업소에서 발생한 간부회의 방해 등 사건에 대해 같은 해 8. 20. 이미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4호선으로 전보한 것은 이중으로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안전운행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일주일에 3회 정도 야간근무를 하는 등 기관사로 근무할 때 보다 야간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업무 강도가 다소 높아졌고 기관사에서 안전운행요원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수당이 감소되어 통상임금이 적어지는 등 임금에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다소 존재함.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직무내용이 전동차 운행 업무에서 역사순찰 및 승객 안내 등 역사관리업무로 바뀌게 되는 전직으로 보여짐에 따라 인사규정 제28조에 의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전보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무내용 변경에 관한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한 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