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정 요지
정리해고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이 없고,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도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판정 상세
사용자는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자 선정에 있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 대표에게 50일전 사전통지하고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 등의 정리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고, 달리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정황을 찾을 수 없으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도 없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