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전보이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운영실장이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전보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업질서 유지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전보임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신청 외 노동조합에서 탈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기 위해 전보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운영실장이 근로자에게 특정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