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6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용자가 전보발령의 원인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일체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인사발령을 받은 근무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동 등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으므로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
판정 요지
전보명령 불응에 따른 장기간 업무지시 거부와 무단이탈을 사유로 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사용자가 전보발령의 원인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존재하는 등 전보발령이 당연무효로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가 전보명령에 불응한 채 고의적으로 사용자의 일체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인사발령을 받은 근무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행동 등을 계속적으로 행하였으므로 종합하면 징계사유가 정당하다.한편, 사회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사실, 기업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 또한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