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장 창문을 설치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판정 요지
이력서 허위기재·욕설 등 징계사유 인정, 그러나 고의성 불인정, 합의정신 위반, 직접 폭언으로 보기 어려움 등으로 해고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력서를 허위기재하여 노사 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작업장 창문을 설치하라는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고의로 허위의 이력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입사 당시 근로자의 이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양 당사자가 ‘노사 간 화목한 직장 분위기 조성에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력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이러한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상사에게 욕설을 하여 직장질서를 위반하였으나 상사에게 직접적인 폭언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취업규칙에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았던 때’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