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직장동료와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는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전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직장동료와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한 것인지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시에 따라 추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발생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인턴기간 이후에 대한 급여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므로, 자진하여 퇴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근로자가 구두해고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직장동료와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내용만으로는 사용자가 먼저 해고를 통보한 것인지 근로자의 퇴사의사 표시에 따라 추후에 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한 것인지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해고발생전인 2016. 4. 15. 출근하여 사용자와 면담하기 전 출퇴근대장에 ‘퇴사’로 기재하였다가 ‘해고’로 수정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전에 스스로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2016. 4. 15. 사무실에 출근 후 사용자와 면담 전까지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먼저 사물을 챙긴 사실이 사무실 CCTV에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