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16.07.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행한 공정방송의 모니터링 보고서를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훼손한 행위와 기자들에게 보고서 발행을 위한 취재에 불응 및 그 접촉사실에 대한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발간한 공정언론 보고서를 훼손하고, 취재 불응 및 접촉사실 보고를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