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① 근로자와 직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단한 인사 조치로 보이는 점, 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2인 1조라서 직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판정 요지
배치전환에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전환, 불확실한 상황 예단), 생활상 불이익은 없고 절차는 준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의 여부 ① 근로자와 직원 간의 관계가 악화되어 계속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정으로 배치전환한 것은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단한 인사 조치로 보이는 점, ➁ 근로자의 근무형태가 2인 1조라서 직원들과의 관계로 인해 업무수행에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➂ 폭행한 가해 직원을 배치전환하지 않고 오히려 근로자를 배치전환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
나. 생활상 불이익의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는 회사 경영상의 사정 및 사업장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 등을 특별히 한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➁ 출근시간 등이 늘어났더라도 서울지역 내에서 근무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근로자가 통상 감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➂ 배치전환으로 인한 급여의 변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배치전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