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국제선과 국내선의 수하물 취급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국제선’ 수하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하물로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1호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판정 요지
취급수하물의 종류를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변경한 인사발령은 인사권자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① 국제선과 국내선의 수하물 취급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국제선’ 수하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하물로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1호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종전에도 9명의
판정 상세
① 국제선과 국내선의 수하물 취급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전혀 없는 점, ②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업무내용이 ‘국제선’ 수하물로 특정되어 있지 않고 단지 수하물로만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1호에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사용자는 종전에도 9명의 근로자에 대해 취급수하물의 종류를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사실이 있는 점, ⑤ 근로자는 국내선 수하물 업무는 너무 바빠서 정신적인 고통이 따른다고 주장하나 종전보다 업무강도가 다소 증가한다고 하여 막무가내 이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인 점, ⑥ 근로자의 종전과 현재의 근무 장소가 모두 김해공항내로서 그 근무위치만 다소 다를 뿐이고 직무내용도 종전과 다르지 아니한 점, ⑦ 근로자는 근무 장소를 국내선으로 옮김과 동시에 부팀장으로 승진하여 그에 따른 추가수당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해 그 취급수하물의 종류를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변경한 인사발령(배치전환)은 인사권자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