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수시 폭언·협박,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42명 연명 징계 탄원 등을 종합시 면직 양정 적정
판정 상세
근로자가 행한 협박․욕설 등의 언어폭력, 일상 업무에서의 결재 거부 등 직무태만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외부 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업무방해는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근로자는 수시로 욕설과 협박이 포함된 폭언을 행사하여 왔고, 그 내용도 직원들이 듣기에 따라서는 근로관계 자체를 위협하거나 인격모독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사업장 내 직원 42명이 연명하여 근로자의 징계를 요구하며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징계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또한, 징계사유 중 소명요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일부 있고 사전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사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고, 근로자가 재심(서면)을 통해 다투었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