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서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 등의 근거 없이 조합비 일괄공제의 편의를 제공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서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가 이와 같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노동조합에게 경비원조 등의
판정 상세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한 행위는 조합비 일괄공제의 근거가 되는 단체협약이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4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서 경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
다. 또한, 사용자가 이와 같이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방의 노동조합에게 경비원조 등의 편의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노동조합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행한 것이므로 다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