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일부 거부는 근로자1, 2에게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결행, 안전운전 불이행이 추가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는 일부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반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일부 거부는 근로자1, 2에게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결행, 안전운전 불이행이 추가로 인정된다.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의사표시의 전달방법으로 결정하여 분회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행동이었는데, 근로자2는 평조합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뿐이며, 이러
판정 상세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노동조합 조끼 착용 및 이에 대한 경위서 제출 일부 거부는 근로자1, 2에게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1에 대해서는 일부 구간 결행, 안전운전 불이행이 추가로 인정된다.노동조합 조끼 착용은 노동조합 차원에서 의사표시의 전달방법으로 결정하여 분회 조합원 전체가 참여하는 단체행동이었는데, 근로자2는 평조합원으로 단순 가담한 것뿐이며, 이러한 사유로 감봉에서 정직까지의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분회원들과의 징계 형평성에서 어긋나므로 해고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다.또한, 근로자1은 일부 구간을 결행한 것을 반성하였고 이후 재발된 사례가 없는 점, 경과실에 의한 추돌사고는 취업규칙 상 감봉에 해당되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1에 대한 해고처분 역시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근로자들에 대한 해고를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는 입증자료는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로는 인정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