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다. 판단: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