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29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후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 및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합의 해지된 후에 이루어진 사직 철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스스로 제출한 사직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사직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 양식을 만들어 서명한 후 제출하였고, 이후 인수인계 및 대표이사와 동료에게 퇴직인사를 한 사실들을 미루어 볼 때 근로자의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 제출 당일 사직서가 수리되었는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합의 해지된 후에 이루어진 사직 철회는 근로관계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