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용자가 2016. 5. 18. 해고자 6명중 5명의 정리해고를 철회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긴박한 경영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해고자 선정도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용자가 2016. 5. 18. 해고자 6명중 5명의 정리해고를 철회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명예퇴직 외 순환휴직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부품개발 담당자를 신규채용 공고하고 생산팀장 1명을 신규채용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
판정 상세
2013년도, 2014년도에는 당기순이익이 있었다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8년도에는 매출액이 오히려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용자가 2016. 5. 18. 해고자 6명중 5명의 정리해고를 철회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명예퇴직 외 순환휴직 등을 실시하지 않은 점, 부품개발 담당자를 신규채용 공고하고 생산팀장 1명을 신규채용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인사고과’ 항목이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보이는 점, 인사고과를 평정할 당시 근로자는 부장 직급이면서도 보직에서 해임된 상태에서 다른 부장 직급자들과 경쟁하여 인사고과 평정을 받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해고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 이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되었다고 볼 근거도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