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01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방 가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고,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 근로자보다
판정 요지
쌍방폭행 사건에서 상대 근로자만 재심 참여시켜 감경하고 근로자에게는 해고를 유지한 것은 형평에 어긋나 양정 과다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일방 가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호 간 몸싸움이 있었고, 근로자가 가한 폭행의 정도가 상대 근로자보다 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통상적 활동이 가능하다는 전치 2주의 진단은 2달간 근무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필연적 인과관계가 있다는 근거로 보기 부족한 점, ③ 인과관계가 연결되지 않는 손해발생이 근로자 징계에 있어서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게 징계 양정을 할 만한 합리적 사정으로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을 하지 않은 상대 근로자를 재심에 참여시켜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⑤ 반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에 있어서 근로자 간의 형평을 잃었다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사용자가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