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0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각하)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철회하고 원직복직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후 즉시 철회하고 원직복직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즉시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를 인지하고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인사발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후 즉시 철회하고 원직복직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