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의 배제가 곧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근로자에게 공사배제를 통보한 것을 한 팀인 다른 근로자들도 해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의 배제가 곧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근로자에게 공사배제를 통보한 것을 한 팀인 다른 근로자들도 해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해고가 없었다며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
판정 상세
① 공사총괄책임자의 자리에서의 배제가 곧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공사를 총괄관리하는 근로자에게 공사배제를 통보한 것을 한 팀인 다른 근로자들도 해고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여 사용자에게 해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차례 해고가 없었다며 복직을 통보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