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순찰 등의 업무는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는 전혀 다른
판정 요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고, 나머지 구제신청 부분은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순찰 등의 업무는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점,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실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임금피크제로 인한 조직 내 상하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근로자들은 시설 분야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약 25년간을 전기, 설비, 건축담당 등의 업무만을 수행한 점, ② 안전실 발령 이후 수행한 CCTV 모니터링, 출입자 통제 및 질서 유지, 호텔 순찰 등의 업무는 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는 전혀 다른 점, ③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안전실로 발령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없는 점, ④ 임금피크제로 인한 조직 내 상하 관계의 역전 현상, 사기 저하 등의 사용자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은 문제가 없다고 진술한 점, ⑤ 안전실 배치로 인해 사용자가 얻는 경제적인 이익도 없는 점, ⑥ 오히려 지금까지 시설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들이 전문분야인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신의칙상 절차 준수 여부근무형태와 출퇴근 시간의 변경, 시설업무와의 경력 단절, 출입자 통제 등 감정노동의 추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약 25년간 수행해 온 업무와 전혀 달라 근로조건의 현저한 변경에 해당하나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등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