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0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사용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비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사내 공지문을 게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
판정 상세
사진표절 및 위․변조 등의 혐의를 받는 근로자에게 명확한 비위사실의 확증 없이 수차례 전보명령 및 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하고 징계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사용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비위사실을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고, 비위사실을 담은 내용의 사내 공지문을 게시,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제기 등의 행위를 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은 노동조합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위축시킬 목적으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