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사직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반원 전체가 참석하는 야유회에서 동료 여직원에 대해 직장내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사직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또한 피해자의 나이, 근무경력 및 결혼을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판정 상세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제출한 경위서 및 사직서,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언동이 있었음이 확인된 점, 이와 관련된 재판에서 근로자가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된다.또한 피해자의 나이, 근무경력 및 결혼을 앞둔 상황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감수하여야 할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피해자에 대해 성적 언동으로 구두 경고 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자의 대부분이 남성인 사업장 특성상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여직원 대부분이 근로자에 대한 퇴사를 요구하므로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