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배치전환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스페어 기사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판정 요지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도 크지 않아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
가. 배치전환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스페어 기사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 또는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갈
판정 상세
가. 배치전환이 징계처분인지 여부스페어 기사로의 배치전환은 근로자에게 일정 부분 불이익을 주는 제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요하는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나.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① 사고 발생 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합의서 작성 또는 자부담을 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1인 시위를 한 행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갈등을 유발시키고 조직문화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므로 직장질서 회복을 위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불규칙한 운행일정 등 일부 발생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③ 근로자와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치전환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