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08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나 불응하였고,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후에도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동료직원들에 대한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판정 요지
업무지시 4차례 불응, 9회 지각, 동료 협박성 메일 등 비위행위 반복으로 신뢰관계 파괴되어 해고 정당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나 불응하였고,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후에도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동료직원들에 대한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쳐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이 있어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
다. 또한, 징계절차상 소명의 기회는 부여되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론권도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