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권고사직을?거부하자?면직?후?TF팀으로?전보한?것은?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으며,?생활상의?불이익이?현저하고,?근로자들과?협의?등?신의칙상?절차도?이행한?것으로?볼?수?없어?부당전보라고?판정한?사례
판정 요지
??가.? ①?사용자는?면직책?발령?대상?점장?선정?기준에?따른?객관적?평가?자료를?제출하지?못하였음,? ②?사용자는?근로자들에게?면직책?발령?대상자로?선정된?사실을?알리면서?사직을?권고한?사실이?있음,? ③?사용자는?근로자들이?사직을?거절하자,?신설된?영업개선?TF팀으로?일괄?전보?배치하였음.?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면,?전보의?업무상?필요성이?인정되지?않음??나.? ①?전보로?인해?근로자들은?약?140만?원의?수당이?삭감되고,?약?60만?원?정도의?주거비가?발생함,? ②?사용자가?매달?25만?원을?비연고지수당으로?지급하나,?근로자들의?전보로?인한?추가?비용은?이보다?상당히?많은?비용이?소요되는?것으로?보임.?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근로자들이?감수하여야?할?생활상?불이익이?통상의?수준을?현저하게?벗어난?것으로?보임??다.? ①?사용자가?근로자들과?실시한?면담은?면직책?발령?대상자들을?상대로?사직을?수용할?것을?권고하는?내용으로?보임,? ②?사용자는?전보?처분에?대하여?근로자들과?협의를?하였음을?보여주는?자료를?제출한?바?없음.?이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사용자가?신의칙상?요구되는?협의?절차를?준수하였다고?볼?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