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
판정 요지
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공무직) 지위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직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는 노·사 합의 시까지도 단체교섭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사용자는 노·사 합의 이후에서야 단체협약
판정 상세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공무직) 지위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직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는 노·사 합의 시까지도 단체교섭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사용자는 노·사 합의 이후에서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노동조합과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이 이메일로 단체협약(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수차례 통화하고, 상호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적용범위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단체협약(안)의 적용범위를 두고 그간 다툼이 없다가 노·사합의 이후에서야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툼이 있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호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이 바람직하나 노동조합에서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단체협약(안)을 체결하자는 요구만 하고 있어 단체협약 미체결이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단체교섭에 임해왔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