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0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정년)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
다. 판단: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