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를 다투던 중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하였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해고가 있었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2016. 7. 4. 원직복직을 명령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 존부나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