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09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6. 4. 30.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자들이 제기한 구제신청은「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마땅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