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인 재고조사 업무가 폐지되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의6 제6호는 ‘보직(담당) 업무가 없어진 경우’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판정 요지
업무가 폐지되어 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생활상 불이익도 없으며, 사전 협의절차도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인 재고조사 업무가 폐지되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의6 제6호는 ‘보직(담당) 업무가 없어진 경우’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인 재고조사 업무가 폐지되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의6 제6호는 ‘보직(담당) 업무가 없어진 경우’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수행하던 업무인 재고조사 업무가 폐지되었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21조의6 제6호는 ‘보직(담당) 업무가 없어진 경우’를 대기발령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기업이 계속적 활동을 위해서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수급을 조절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및 사전 협의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는 대기발령 이후에 임금이 감액되지 않았고, 출·퇴근 거리와 시간도 크게 늘어나지 않아 수인하기 어려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담당 직무폐지 통보 이후 대기발령 시까지 근로자와 개별면담을 진행하여 거취문제 등을 논의하였던 것으로 볼 때 사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