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판정 요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
다. 판단: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 협의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급격한 매출감소 및 물량감소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부동산 매각 등의 다양한 해고회피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를 최소화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되며, 노동조합과 구조조정에 합의하고 구조조정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노동조합과 협의된 기준에 따라 구조조정대상자를 선정하였고,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하였다는 입증이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