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5. 4. 총무팀장과 다툰 후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같은 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 근무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의 휴일근무 거부를 이유로 회장이 총무팀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함에도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5. 4. 총무팀장과 다툰 후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같은 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 근무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의 휴일근무 거부를 이유로 회장이 총무팀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5. 4. 총무팀장과 다툰 후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같은 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 근무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의 휴일근무 거부를 이유로 회장이 총무팀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② 2016. 5. 4. 저녁 회장이 평소 근로자가 소지하였던 차량의 키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회장에게 그만둬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은 사실은 회장이 묵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재확인해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등 통상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존속 혹은 해고 철회를 전제로 하는 출근명령을 하면서도 상실된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을 복원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5. 4. 총무팀장과 다툰 후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갔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같은 날 저녁 회장 자택에서 근무를 종료한 사실이 있는바, 근로자의 휴일근무 거부를 이유로 회장이 총무팀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해 그만두라고 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② 2016. 5. 4. 저녁 회장이 평소 근로자가 소지하였던 차량의 키를 반환하라고 요구하였고, 근로자가 회장에게 그만둬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하지 않은 사실은 회장이 묵시적으로 근로자에게 해고의사를 재확인해주었다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에게 사직의사를 확인하거나,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는 등 통상 근로자가 사직할 경우 취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근로관계의 존속 혹은 해고 철회를 전제로 하는 출근명령을 하면서도 상실된 고용보험․건강보험 자격을 복원시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해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