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 요지
① 사용자에게 경영상 해고를 시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는 근무시간 단축, 일시 휴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어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해고대상자 선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선출과정에 하자가 있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과 협의를 실시하는 등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경영상 해고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① 사용자는 지부 설립 초기 경영상 해고를 실시한 점, ② 사용자는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해고대상자 20명 중 19명이 조합원이고, 그 중 4명이 지부 간부인 점, ③ 사용자는 지부장 또한 부당하게 징계해고 하였고, 경영상 해고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한 경영상 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제24조에서 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였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