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핵심 쟁점
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 ○ ○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하여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고 의결한 사례 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 ○ ○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2015년 이
판정 상세
① (주)대창 노동조합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2014. 4. 15.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노동조합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해산요청 진정과 관련한 ○ ○ ○의 조사결과에 따른 녹취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임시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노조법에서 정하는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통해 임원을 선출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② 2015년 이후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은 사실이 없고, 정기총회, 대의원대회 등의 회의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주)대창 노동조합은 임원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이 인정되므로, 노조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해산사유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