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경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 공적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경고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경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 공적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공적을 반드시 징계양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경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
판정 상세
경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서 ‘이전에 징계나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을 하는데 있어 공적을 징계양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징계양정은 사용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경고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사용자가 공적을 반드시 징계양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등을 볼 때 경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신청은 적법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