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30. 정년이 도래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판정 요지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법률상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30. 정년이 도래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근로기준법』제30조제3항의 법문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
판정 상세
근로자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6. 6. 30. 정년이 도래됨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을 구하는 내용으로 신청취지를 변경하였으나, ①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② 『근로기준법』제30조제3항의 법문에 따라 금전보상명령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당감봉 구제신청의 경우에 있어 부당감봉의 취소명령에 갈음하여 독립적으로 임금상당액 지급만을 명령하는 것은 위 법문 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근로자는 징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이 도래되어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툴 법률상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법률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