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8.11
중앙노동위원회2016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차별시정
핵심 쟁점
급식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원인 비교대상근로자 간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유급휴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급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근속년수, 업무내용과 범위, 그 권한과 책임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급식보조원에 대해 조리원이 비교대상근로자로서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은 인정되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급식조리원인 근로자와 조리원인 비교대상근로자 간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토요일 유급휴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 급식비를 적게 지급한 것은 근속년수, 업무내용과 범위, 그 권한과 책임에서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