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4.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존재하지 않는 점
판정 요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4.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판정 상세
근로자가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6. 3. 4.부터 4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7. 7.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근로자는 같은 해 5월 중순경 일반우편으로 구제신청을 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 의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또한, 근로자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정일 시점으로 양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동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