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경영상해고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나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한 무급휴직명령은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희망퇴직할 경우, 경영상 해고를 철회한다는 합의 등은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무급 휴직명령의 정당성 여부하이패스 및 전자지불시스템 도입으로 징수업무가 줄어들 것이 예상되어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휴업수당에 미달하고, 무급휴직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동 기간 임금 수입이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의 불이익이 상당하고, 도급계약기간 만료일(2017. 3. 31.)을 훨씬 넘어선 기간까지를 무급휴직기간으로 설정한 것은 과도하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없다.
나. 사용자2가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에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영상 해고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무급휴직명령, 연차유급휴가 사용일 지정 등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