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관행상 사용자를 포함하여 간부급 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노조지부장은 참관)하여 운영해온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7.과 같은 달 30일에 초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판정 요지
특수폭행(칼 투척) 징계사유 정당, 절차도 적법, 그러나 쌍방과실인데 상대에게는 견책만 부과하여 형평성 위반으로 양정 과다
판정 상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①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별도 규정이 없고 관행상 사용자를 포함하여 간부급 임원들로 징계위원회를 구성(노조지부장은 참관)하여 운영해온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7.과 같은 달 30일에 초심 징계위원회 및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노조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참석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동료 운전기사 ○○○과 다툼 후 칼을 던진 행위로 인하여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으로 볼 때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2016년 3월경부터 버스 배차시간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 간 갈등이 있어왔고, 동료 근로자들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같은 해 5. 5.발생한 사건도 쌍방 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비위행위의 책임이 전적으로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쌍방 간 다툼 후 근로자가 칼을 상대방에게 던져 위협을 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신체적 상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과거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은 있으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④ 이 사건 다툼은 쌍방 과실로 볼 수 있고, 다툼의 원인을 ○○○이 제공하였음에도 ○○○은 제일 낮은 수위의 견책처분에 그친 반면 근로자에 대해서는 가해자라는 이유로 해고처분까지 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