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근로자들에게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급여계산방식이 시급제로 같은 점, 휴무일 무급 적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시급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측의 통상임금 차이
판정 상세
근로자들에게 비교대상근로자들과 달리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한 것은 임금 또는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에 관한 것으로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한다.근로자들에게 토요휴무일을 무급으로 부여함에 따라 재직기간 동안 임금이 적게 지급되는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였고,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들의 급여계산방식이 시급제로 같은 점, 휴무일 무급 적용을 고려하여 근로자들의 시급을 책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양측의 통상임금 차이가 근무연수 등에 따른 것이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모두에게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독립적․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사업주 및 파견사업주는 연대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의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