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없었던 점, ②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체의
판정 요지
대기발령이 실질적 정직에 해당하므로 동일 폭행사건을 다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 인사발령 거부도 징계사유 불인정
판정 상세
징계사유 중 폭행사건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는바, ①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7개월 가까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조치로 보이지 않고, 대기발령 해제 후에도 출근지시가 없었던 점, ② 대기발령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일체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③ 해고통지서 및 답변서에서도 대기발령을 징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대기발령은 실질적으로 정직 내지는 이와 유사한 징계로 봄이 상당하므로 동일한 폭행사건을 이유로 다시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되어 정당한 징계사유라 할 수 없으며,인사발령 거부 및 지시 불이행의 경우를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사발령 거부를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 해고통지서에 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이 또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설령,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주 징계사유로 볼 수 있는 폭행이 근로자의 일방적인 행위였다고 볼만한 입증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