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 대하여 교섭 전일 및 당일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판정 요지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 대하여 교섭 전일 및 당일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판정 상세
단체협약은 제11조제1항에서 위원장(반전임), 사무국장(전임)을 근로시간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이들이 근로시간 면제한도 3,000시간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단체협약 제70조제2항에서 교섭위원 전체에 대하여 교섭 전일 및 당일에 대하여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교섭위원이 유급으로 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4항 및 제81조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