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6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되지 않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대기발령을 하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처분은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경영상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데 있어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밖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해고예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서면통지 절차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