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6회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 점, ②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자존감 손상 및 직장 분위기를 불편하게 한 점, ③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 및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6회 무단이탈하고 자신의 업무를 하급 직원에게 수행토록 하는 등 근무태도 불량이 인정되는 점, ② 하급 직원을 무시하는 언행 등으로 자존감 손상 및 직장 분위기를 불편하게 한 점, ③ 연구과제에 대한 사전 심의 및 승인을 받지 않는 등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④ 난소기능 검사결과의 무사안일한 변경과 검사대장을 반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동안 우수한 연구실적을 보여준 가운데 별다른 과오 없이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였던 점, ②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숙지 부족 등 징계대상인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③ 근태불량이나 하급 직원에 대한 폭언과 같은 비위행위의 경우 그 시정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④ 난소기능 검사의 자의적 변경에 따른 악영향이 구체적으로 주장․입증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의 양정은 과중하다고 볼 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