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 수치가 나왔고 계획된 배차시간보다
판정 요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 출근, 최근 1년 내 2회 징계처분 이력, 승객 안전 책임 등 종합시 해고 정당
판정 상세
① 1차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 수치가 나왔고 계획된 배차시간보다 약 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추가로 실시한 음주측정에서도 근로자는 여전히 운전이 불가한 음주상태였던 점, ② 사내 음주측정 이후 근로자가 귀가 조치되어 음주운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만약 사용자의 사내 음주측정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버스를 운전하여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음을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최근 1년 이내에 정직 3일 및 정직 1개월 등 두 번의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요건에 해당하는 점, ④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만취상태로 버스 운행을 위하여 출근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⑤ 인사노무 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대표이사가 노무대표에게 위임하여 행해온 사실이 확인되므로 노무대표 명의의 해고통지서는 단체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