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8.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판단: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