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로 부여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8. 11. 및 2015. 8. 20. 등 상사가
판정 요지
최하위 인사고과에도 개선 노력 부족, 직속상사 허위 고소, 쌍방폭행 등 비위행위 대부분 인정, 양정 적정, 절차 적법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인사평가 및 PIP 평가가 의도적으로 최하위 점수로 부여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인사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2015. 8. 11. 및 2015. 8. 20. 등 상사가 업무를 지시하였으나 부실하게 이행한 후 정시에 퇴근하여 다른 근로자들이 업무를 대신 한 점, E-마킹을 하지 않아 장기간 서열비가 지급되지 않은 점, 송○○ 과장과 쌍방폭행이 있었던 점, 직속상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점 등으로 보아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수년간 최하위 인사고과에도 불구하고 업무능력을 제고하거나 근무태도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점, 증거 없이 직속상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직원과의 폭행으로 인해 직장규율과 조직질서를 저해한 점, 간부사원으로써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기대되는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근로자와 사용자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내부규정은 징계시효의 규정이 아니라 징계위원회 개최시한을 정한 훈시적인 내용으로 보여지므로 동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해고를 무효화할 수 없는 점 등 징계절차에 흠결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