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8.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집회 및 시위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식사비용 및 생수를 지원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근로자 자주기업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사내이사 역시 노동조합원 출신으로 다른 사용자에 비해서 근로자들과 높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임금이원화 저지집회 및 시위 과정에서의 사용자와 노동조합들 간의 관계를 보면 대립되는 이해관계라기보다는 동일 유사한 방향의 목적성을 가지고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집회 등에 공공운수노조와 대구경북지역버스노동조합 이외 다른 노동조합원들도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지배·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지원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단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노동조합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