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2016. 3. 3.자 면담이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면담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2016. 3. 3.자 면담이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면담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및 퇴직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 1.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2016. 3. 3.자 면담이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판정 상세
-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2016. 3. 3.자 면담이 근로조건 조정을 위해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점, ②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요구가 거절되었다는 이유로 면담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장을 스스로 사직하겠다고 말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서 작성 및 퇴직 요구를 계속하여 거부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강제로 종료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해고에 해당함.2.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