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③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공사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판정 요지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기간을 한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된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③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공사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용자가 시공하던 충북 제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① 사용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 시공을 목적으로 공사현장 단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② 근로자의 근무장소가 해고발생 현장으로 특정된 점, ③ 근로종료일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가 공사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이전에도 사용자가 시공하던 충북 제천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사현장 종료 시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미 공사현장이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